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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무한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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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발생한 후미 추돌사고 과실비율

순환고속도로 2차로 주행중 정체중인 3차로 차선변경을 함.

정체중이어서 완벽한 차선변경이 아닌 후미가 차선밖에 살짝 걸침.

2차로에서 뒤 따르던 1번째 차량과 2번째 차량은 지나갔으나 3번째 화물차량의 화물칸 상단부분이 반듯하지 않고 화물의 무게로 인하여 밖으로 기울어져 있는곳이 제 화물차의 모퉁이를 옆에서 스치면서 추돌하는 사고 발생.

이로 인하여 제 차가 앞에 차의 후미를 추돌함.

이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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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추돌한 앞 차와이 관계에서 앞 차는 과실이 없으므로 100% 손해 배상을 한 후

    질문자님 차량을 추돌한 화물차와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는 사고입니다.

    완전한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화물차의 100% 과실로는 볼 수 없으나 상대방의

    과실이 70~80%로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본인 차선의 일부 점용을 주장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차량은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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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차선변경을 하던 차선에서 사고가 아닌, 차선변경전 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1. 차량정체중인 점.

    2. 차선변경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두대가 모두 지나 간 상황)은 유리하게 적용이 되나,

    차량의 일부가 차선을 물고 있고 정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일부 방해가 된 점으로 고려하여 볼때,

    과실 관계는 10:90 또는 0:100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약 조건부 100% 과실로 진행한다고 하면 수긍하시거나, 과실다툼이 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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