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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려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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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수학여행)중 낙오된 학생에 대한 귀가조치 의무?

수학여행 마지막날 버스에서 학생이 코피가나서 이비인후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버스는 계속 대기 시킬수 없는 상황에서 버스를 먼저 학교로 보내고 치료후 학생이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하면 어떤게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참고로 학교에서 수학여행지까지는 3시간 거리에 위치 합니다. 갑자기 치료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3시간이 넘는거리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가 와서요.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혼자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갑자기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고 수학여행 당시 아이의 사고가 생겼다 라고 하면

    그 사고의 책임은 먼저 학교에서 져야 합니다.

    담임교사는 아이의 상태를 부모님께 알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료 및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아이가 다쳤으니 지금 아이를 데리러 와야 된다 라는 것은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태가 심각하면 부모님에게 아이를 보러 오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전달할 순 있으나

    아이가 다친 부분의 정도가 크지 않고, 수술을 요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 라고 한다면

    아이의 안전사고의 책임은 학교에서 져야 합니다.

    귀가의 방식은 담임선생님과 즉 학교 측과 부모님의 서로 합의 하에 잘 결정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학생 보호, 귀가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병원에 혼자 두고 귀가시키는 건 불법적이고 위험합니다. 학교는 끝까지 안전 책임을 져야 하며 학부모 동의 없이 '데리러 오라'는 요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귀가방법은 학교와 학부모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