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마카롱에, 캐릭터 디자인 사용시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마카롱에 , 여러 가지 캐릭터를 사용한다면 이 사용료는 어디에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임의로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는 캐릭터를 사용시 해당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해당 권리자를 확인하여 유상 사용허락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캐릭터에는 저작권이있기 때문에 마카롱 등에 임의로 표시해서 사용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 만드는건 괜찮지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락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구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