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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1.14

각종 비품 사무용비품 인테리어 등등의 감가상각비??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회계/세무 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컴퓨터와같은 사무용비품은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로 금액전체를 손금산입하여도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의자라던가, 책상, 인테리어, 간판 등도 당해년도에 한번에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워낙 복잡한걸 싫어 하다 보니.....한번에 계상하는 방법이 좋을듯 싶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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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비품들은 일시에 비용처리가능합니다

    100 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해에 걸쳐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들은 의자면 의자, 책상이면 책상, 간판은 간판 등으로 당해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지출성격에 따라 자산처리를 해야할 수도 경비처리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