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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물건값이 오천원인데 만원이상만 적혀있네요?
여기서 만원이란 금액은 어떤 금액인지
돈 받을 때 물건값 오천원+무게값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물건값은 말 그대로 제품을 구매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만원 미만의 제품은 반값택배로 발송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원짜리 껌 한통 이런거 포장해서 반값택배로 못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로 만원 미만이라도 본인이 만원 이상으로 체크를 하고 보내면 상관 없지만 나중에 분실 등 이런 사유로 보상을 받아야 할때는 가격을 거짓으로 올린 것이라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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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편의점 반값택배 관련한 내용입니다.
택배 보내는 물건의 물건 가액이 오천원이라고 하면
그냥 만원에 체크하고 보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