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뽀얀개리99
뽀얀개리9922.04.28
분개 및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려요

법인인데요...

대표이사의 가족 장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경비처리 할수 있나요???

ㅠㅠ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가족의 장례장에 해당하므로 잡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의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 비용이므로 원칙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거나 비용처리 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