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 및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려요
법인인데요...
대표이사의 가족 장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때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경비처리 할수 있나요???
ㅠ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가족의 장례장에 해당하므로 잡손실로 처리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의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 비용이므로 원칙은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거나 비용처리 후 세무조정 과정에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