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나 가상화폐로 얻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0. 08. 10. 11:51

아하는 질문이나 다른활동을 하면 수익은 나눠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가상화폐 커뮤니티 활동으로

수익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중인데

만약 수익금이 커지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

기준을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는 현재 금융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과세가 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행은 과세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예정은 년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할시 과세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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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으로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거래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의무를 규정한 특금법이 올해 시행되었으나, 이것은 거래소의 의무이지 개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현행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 양도분에 따른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아직.국회를 통과한.것은 아니기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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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내년 10월 부터 차익에 대해 20%과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증여의 경우 포괄주의 과세되기에 별도의 규정 없이도 과세할 수 있었으나 본인이 양도시에는 내년 10월 부터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으며,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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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가상화폐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의 정부정책에 의해 내년부터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합니다.

        2020. 08. 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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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은 21년 10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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