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관련 어떻게 풀이를 해야할까요?

후덕****
2020. 09. 03. 16:22

A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 후 완공이 되었고 공사비용 1억원을 6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60% 결제했다.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

어음 관련인거 같은데 약속어음을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품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야 지급어음이 됩니다.

즉 지급어음과 외상매입금인 매입채무도 사움에 한 해서 그런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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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게 맞는다는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어음도 대금지급의 수단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60%는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인출처리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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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당사자가 약속한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상관없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40,000,00원, 미지급금 6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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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스스로가 수취인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므로 맞을 것입니다.

        2020. 09. 0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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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 방식을 어음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어음과 수표는 동일하다고 봐도 되며, 일정 기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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