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년 4월부터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예정입니다
500/32에 2년째 살고있고
건물주는 처음부터 싸게해줬다며
다음 계약시에 500/40으로 인상하려합니다
계약연장에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않았습니다
1. 건물주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월세를 큰폭으로 올려도되나요?
2.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조건 그대로 연장이 가능한가요?
3. 건물주가 막무가네로 올려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