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범퍼 기스날정도 부딛쳤습니다..
내과실이 커서 당연히 대물 인사 사고 처리 해드렸구요 ..
범퍼를 살짝 긇혔는데 범퍼교환에 렉서스 외제차였구요 .. 병원을 4달이나 다녔더라구요 ..
전 책임보험이라 병원비 초과금액이 220만원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날아왔네요 ..
내가 분명히 잘못한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범퍼 스치듯이 부딛친건데 범퍼교환에 병원을 4달을 다닐수가 있나요?
220만원이 청구됐다면 100% 다 내야 하나요? 구재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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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 입니다.
먼저 구상권 금액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근거를 요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청구를 하지 않고 법적 검토를 끝낸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모두 지급을 해야 될 것 입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구상권 금액에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지급 방법등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