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범퍼 기스날정도 부딛쳤습니다..
내과실이 커서 당연히 대물 인사 사고 처리 해드렸구요 ..
범퍼를 살짝 긇혔는데 범퍼교환에 렉서스 외제차였구요 .. 병원을 4달이나 다녔더라구요 ..
전 책임보험이라 병원비 초과금액이 220만원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날아왔네요 ..
내가 분명히 잘못한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범퍼 스치듯이 부딛친건데 범퍼교환에 병원을 4달을 다닐수가 있나요?
220만원이 청구됐다면 100% 다 내야 하나요? 구재방법이 없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