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법 개정안이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곧 주담대를 받아야하는 사람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월 1일자 이후로 금리가 인하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단순히 좋은 점만 있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오늘 대출 상담사님과 상담하는데 한도가 있기때문에 늦게하면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은행법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보통 금리 산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나 가산금리 조정 같은 규제 변화로, 일부 구간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총량 규제와 DSR 관리가 강화되어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본인의 한도와 승인 가능성이 더 중요하므로 시점에 따라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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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고객에게 전가하던 각종 법적 비용 부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은행이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금리에 직접 반영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보증부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명목상 가산금리가 인하되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액이 큰 고액 차주의 경우 출연요율 체계 개편에 따라 오히려 가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담사가 서두르라고 조언한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대출 수요가 물릴 경우 은행별 대출 총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리 산정의 투명화를 통해 가산금리를 은행이 과하게 붙이는것을 제한하고 가계부채 총량제 법제화를 명화하게 하기 때문에 대출 총액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출 수요자에게는 실질적은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양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출 총량제로 인해 우선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한도가 소진되면 향후 대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 같은 법적 비용을 대출 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아 금리 인하 유도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하반기 대출 수요가 몰리면,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이 조기에 소진되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 축소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처럼 실행 시점이 중요한 차주는 소폭의 금리 이득을 따지기보다, 금융권의 대출 한도 여유를 확인하여 자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실행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전문가로서 권장하는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험료, 법정 출연금 등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