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었나요?
요즘 드라마를 보는데 조선변호사라는 드라마를 하던데.
조선시대에도 요즘의 변호사처럼 일반서민을 위해 변호를 해주는 직업이나 직책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지부라고 있었습니다.
외지부란 사또처럼 송사를 맡은 사람이 아니지만 법률적 지식이 있고 글을 쓸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소장을 대신 써주고 실제로 재판이 시작되면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변호사의 개념인 외지부가 있었습니다.
외지부는 밖에 있는 지부라는 것으로 장례원을 도관지부라 지칭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로 , 조선시대 부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 이 관사의 역할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외지부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외지부'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 정보가 모두 한자로만 되어있던 조선시대 역시 공부를 한 사람을 뺀 일반 백성은 다른 사람이 대신 법 관련 일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외지부(外知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식 관원이었던 도관지부와 달리 외지부는 관원이 아니면서도 소송인에게 대가를 받고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