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산으로 등록된 UPS축전지의 불용처리를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문의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소모품인 ups축전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모품이 아닌 자산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이런 특수폐기물이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을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하던데 이거 때문에 지인이 골치를 썩고 있어서 아하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드리면 소모품이면서 특수폐기물인 ups축전지가 자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이거를 불용처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자산업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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