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됨
이는 24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했음
보호 대상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적금임
증권사 예탁금과 보험계약도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감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국가가 전액 보장함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1천만 원이면 1억 원까지만 보호됨
같은 금융사 내 여러 계좌 합산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함
이번 조치는 고객 자산 보호 강화와 금융 안정성 제고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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