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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

토지대상 소유자가 할아버지로 기재되어잇는대 다른사람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내려고 합니다

토지대상소유자가 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잇습니다

그런대 모르는사람이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으로 자기땅소유로 등재시키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의신청을 어디가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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