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에는 22회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비록 미결수든 기결수는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자는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1년 미만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거소투표
우편을 이용해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소투표의 방식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