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4월 10일에는 22회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비록 미결수든 기결수는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씬한꾀꼬리247
    날씬한꾀꼬리247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자는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선거권이 없습니다.

    1년 미만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은 거소투표

    우편을 이용해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다 하더라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소투표의 방식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