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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초록불인데 밀고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게 꼴보기싫어서 일부러 천천히 가는데
초록불이면 밀고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뒷상황 점검하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지가 빨리 가려고 들이미는 경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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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차가 밀려서 횡단보도에 차량이 멈춘 상태라면 양해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고,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횡단보도에 초록불 상태에서 밀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명백한 운전자 귀책사유이니까 딱지 끊어도 할말 없을겁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초록볼이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차는 법에 걸리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행운의담비288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초록불이면 보행자 우선이니
밀고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사진 또는 동영상 찍고 신고해요.
눈부신고양이156
안녕하세요. 눈부신고양이156입니다.
보행자가 안보여서 그런듯하네요
위치 알림을 하셔서 추가 진행안되계하시고, 그래도 다가오면 신고하셔도 되네요
재빠른멧토끼101
안녕하세요. 재빠른멧토끼101입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우회전 차량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법 개정되어 우회전 차량도 초록불에는 무조건 정차하여야합니다.
초록지빠귀92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그렇죠. 황색불도 아니고 초록색 불이면 신고해도 됩니다. 혹시 그차 앞뒤 상황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번더 살펴보고 신고하십시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널려고 할때 차가 밀고들어오면 안되고요.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