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널때 초록붛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초록불인데 밀고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게 꼴보기싫어서 일부러 천천히 가는데

초록불이면 밀고 들어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뒷상황 점검하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지가 빨리 가려고 들이미는 경우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차가 밀려서 횡단보도에 차량이 멈춘 상태라면 양해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고,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닌데 횡단보도에 초록불 상태에서 밀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명백한 운전자 귀책사유이니까 딱지 끊어도 할말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초록볼이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밀고 들어오는 차는 법에 걸리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초록불이면 보행자 우선이니

      밀고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사진 또는 동영상 찍고 신고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고양이156입니다.


      보행자가 안보여서 그런듯하네요


      위치 알림을 하셔서 추가 진행안되계하시고, 그래도 다가오면 신고하셔도 되네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멧토끼101입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우회전 차량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법 개정되어 우회전 차량도 초록불에는 무조건 정차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그렇죠. 황색불도 아니고 초록색 불이면 신고해도 됩니다. 혹시 그차 앞뒤 상황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번더 살펴보고 신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건널려고 할때 차가 밀고들어오면 안되고요.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