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표지판 없는 곳에서 합법적인 유턴이 가능한가요?
유턴 표지판 없는 곳에서 합법적인 유턴이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고수 분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유턴 표지판 없는 곳에서 합법적인 유턴이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 곳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고수 분께서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유턴의 경우 정해진 도로에서만 가능하며 신호에 의한 유턴 구역(흔히 보이는 좌회전시 유턴이나 보행 신호시 유턴 등) 과 상시 유턴 구역(비 보호 유턴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며 사고 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 됩니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 중 사고의 경우 유턴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보통 80% 정도의 유턴 차량 과실로 처리 되나 신호에 의한 유턴의 경우 사고 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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