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였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유해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지난해 9월 보수 학부모 단체가 "학교 도서관에서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연 기자회견을 다룬 기사 등을 참고하라며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이 단체가 임의로 정한 '청소년 유해 도서' 목록을 교육청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밖에 성과 인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는 폐기 처분했는데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단체가 학교에 무분별하게 공문을 보내, 성교육 도서 폐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단순 조사한 것이지 폐기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해명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