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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쌍봉낙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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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면제 불이행 조치 ?????

통합공고

[시행 2020. 1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12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28조(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의 미이행자에게 이행만기일 경과후 20일 이내에 미이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요건면제 미이행에서 대해서 어떤 규정되 재재조치를 취하는지 알고싶어요???

당해법령이 어떤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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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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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대외 무역법 관련 고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당해 법령이라고 함은 대외 무역법으로 보입니다. 기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