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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252
신랄한홍여새252

무단식재된 수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는 시골의 산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측량해보니 A는 자신의 소유 토지의 1/3에 걸쳐 넓은 범위에 B에의해 무단식재된 수년된 큰 감나무 10그루를 발견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민법 25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식재된 나무이기에 토지에 부합되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감나무10그루를 자신이 농사짓든 베어내든 마음대로 처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는 토지측량을 하지않아 몰랐으나 감나무10그루는 자신이 심은것이니 관례상 나무값 200만원을 주고 나무를 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1. 소유자에게 권원을 얻지 못한 임야에 무단식재한 나무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2. A의 입장에서 무단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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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독수리42
      반듯한독수리42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에게 무단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 수거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