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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2.10.25

예금자 보호 5천이 모든 저축은행 합쳐서 인가요?

요즈음 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한국투자저축은행에 6.5% 복리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예금자보호가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5천이 모든 저축은행 합쳐서 인가요?

아님 한국투자 저축은행 단일로 보는 건가요?

다른 저축은행 사이다도 거래하고 있어서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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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는 예금이 보호가 됩니다.

    다만,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 됩니다.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든 모든 금융상품 합쳐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사이다뱅크의 금융상품 또한 5,000만원이 보호됩니다.

    즉, 한국투자 저축은행과 사이다뱅크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서 총 1억원을 예금했다면 이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5,000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5,000만원을 예금할 경우 이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개의 금융기관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가 아니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개별 저축은행별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입니다.

    • A저축,B저축 각각 5천만원씩 예금하고 있다면 총 1억의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별 1인당으로 보시면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내 보장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저축은행에 5천만원 B저축은행에 5천만원을 예금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A은행에서도 5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B은행에서도 5천만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으로 예금을 하실때 4,500만원정도를 하시는 것이 향후에 이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2금융권의 예금금리가 높은데 PF대출의 부실화 발생시 저축은행들의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예금자 보호가 되더라도 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에 따른 예금을 지급하기까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자금이 묶이거나 이자를 받게 되더라도 차라리 5%의 예금이자를 받고 다시 6개월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대상 금액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잘 알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말씀하신 대로 전금융권 합쳐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금융권이라 하면 금감원에 등록된 1, 2금융권을 의미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