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서 욕설로 처벌하려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 죄가 성립되거든요. 둘만 아는 전화 통화는 남들이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성립되기 진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쳐도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조차 안 해줄 확률이 높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만 욕설을 넘어서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 같은 무서운 협박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남기면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발 뻗고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아유 그게 참 속상한 일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나 친구끼리 일대일로 통화하면서 욕한 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돈 문제로 협박조의 말을 섞어서 공포심을 줬다거나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겠더라구요. 웬만하면 감정 추스르고 대화로 푸는게 제일 좋지만 법적으로는 단둘이 한 이야기가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적어서 고소까지 가긴 어렵다고들 하네요.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다가 돈 문제 등으로 욕설을 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처럼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욕설이 심각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감정적인 다툼에서 나온 욕설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욕설을 반복하거나 수위가 높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가능한 한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