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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친구나 가족이랑 통화 하다가 여러문제로 욕설이
친구나 가족이랑 통화 하다가 돈문제등 이유로 욕설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잇나요? 고소당하면
어떤 처벌은 받는가요 어떤게 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욕설로 처벌하려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야 죄가 성립되거든요. 둘만 아는 전화 통화는 남들이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성립되기 진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큰소리쳐도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조차 안 해줄 확률이 높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만 욕설을 넘어서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 같은 무서운 협박을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남기면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발 뻗고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채택된 답변아유 그게 참 속상한 일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이나 친구끼리 일대일로 통화하면서 욕한 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돈 문제로 협박조의 말을 섞어서 공포심을 줬다거나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겠더라구요. 웬만하면 감정 추스르고 대화로 푸는게 제일 좋지만 법적으로는 단둘이 한 이야기가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적어서 고소까지 가긴 어렵다고들 하네요.
친구나 가족과 통화하다가 돈 문제 등으로 욕설을 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면,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처럼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욕설이 심각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간의 감정적인 다툼에서 나온 욕설은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욕설을 반복하거나 수위가 높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가능한 한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