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때의 신호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횡단보도앞에 서 있다가 차가 멈추고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불이 켜지면 사람들이 건너요.
이때 숫자 카운팅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건너는 동안 나타나는 보행자 신호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청에서 신호 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보행 진입 시간 7초 + 횡단보도 1m당 1초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 이동이 많은 구역은 보행 진입 시간 7초 + 횡단보도 0.8m당 1초로 더 긴 보행 시간을
설정하여 운행 중이지만 보행이 느린 사람들은 일반 구역의 횡단 보도 시간은 짧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1초당 1미터씩 걱는 것으로 적용
여기에 초기 진입 시간 7초를 더하능 것이 계산 규칙 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 구역은 1초당 이동거리 0.8m 로 계산 됩니다.
즉 보행신호기간 =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보도길이(m)라는 공식이 적용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일반적으로 진입시 7초에 미터당 1초 정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어린이 등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진입 7초 0.8미터당 1초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