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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12.04

컴퓨터는 부가세 처리 할 때 비품처리하나요? 소모품처리하나요??

컴퓨터 본체나 부품은 사업상 구매 후 처리할 때

비품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하나요?? 소모품으로 처리하나요??

소액이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는게 빨리 비용처리해서 나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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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비품으로 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구입한 컴퓨터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부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당기에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되고, 백만원 이상되면 비품처리해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