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부가세 처리 할 때 비품처리하나요? 소모품처리하나요??
컴퓨터 본체나 부품은 사업상 구매 후 처리할 때
비품으로 처리해서 감가상각하나요?? 소모품으로 처리하나요??
소액이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는게 빨리 비용처리해서 나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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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비품으로 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부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당기에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