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이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가능한거죠?

2021. 11. 27. 17:25

1년이내 8개월 이상 최저임금이여야하고

고용보험가입+근무도 어느정도 해야된다던데

맞나요? 근데 궁금한게

저는 사업장을 최저임금으로 신고는 안할껀데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그 회사는 어떤 제제를 받게 되나요?

미달인 임금도 다 지불하였을경우 아무 문제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퇴사서같은건 따로 안썼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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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1. 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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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최처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습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게 된다면 처벌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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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 시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함너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청으로 자료를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1. 11.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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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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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달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반의사 불벌죄).


            2021. 11. 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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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담당부서에서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2021. 11. 2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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