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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기린10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월세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방법이 있다는데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올해 3월에 신규창업하였고 간이과세의 PC방이며
월세 중 부가가치 환급받을 금액은 총 180만원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실한강아지17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대표님이시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에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어떤항목이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비용처리 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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