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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음악 작사작곡할때 표절관련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알고 계시는분 공유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정한돼지87
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사용권, 인격표지권은 사람이 가진 고유의 성명,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베타적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상업적으로 초상권 등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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