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고 횡단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 과실 비율과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려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주변에는 다른 보행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도 일정 기간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 알바 손해와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로가 있고 횡단로로 건널 경우 과실이 없으나 횡단도보내로 타고건넜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라면 추가 과실이 있기에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 다치셨을 텐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선생님 우선은 정확한 과실은 영상 또는 사고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여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라면 몇시방향인지 등 알아야합니다
차량이 과실은 상대적으로 더 중하나 횡단보도 위 킥보드 주행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과실 감안 통상 30%내외로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진단명 입원일수 등이 중요합니다. 만약 염좌라는 진단명인 경우에는 대부분 향후치료비로만 합의를 해야합니다. 금액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라 의료자료들을 보고 개별검토 되어야해서 임의적으로 알려드릴수는 없습니다ㅠ
해당 횡단보도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횡단을 할 수 있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는지, 횡단도가 있는 곳으로
횡단 중 사고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횡단도가 없는 곳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동 킥보드도
과실이 산정이 되고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도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을 과실 50% 미만의 피해자로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가 된다면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인 합의금은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일을 못하여 입게 되는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하며 거이에
더불어 위자료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받게 되며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나
대인 합의금 또한 과실 상계가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
상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도 있기에 상대방의
손해도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