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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중고나라 사기 전자소송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고 피해자들이 함께 전자 소송을 준비하는 중인데 질문이 조금 많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여 질문을 남겼으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은 A이고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사기꾼 즉 신분증과 계좌 주는 B입니다. 둘은 사촌지간으로 현재 A는 연락이 되지 않고 B와 연락이 닿아 대화하는 중인데, B는 A가 자신 몰래 신분증을 훔쳐 사기에 이용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며 우기는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계좌가 3개인데 모두 B의 이름으로 된 계좌이며, 피해자 중 한 분이 B와 대화 중 B가 과거에도 A에게 계좌 및 신분증을 빌려줬으며 당시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없어 이번에도 피해가 없을 거라는 말에 A가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B는 담당 형사가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조사를 이미 받고 왔으며, 담당 형사가 A를 잡을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도 A가 잡힐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서 소송도 미루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직 피해자 중 그 누구도 가해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지 못해 경찰과 통화를 했더니 A,B 둘 다 아직 잡지 못한 상황이며 이제 수사를 시작하여 6개월 이상 지나야 될 거 같기도 하고, A가 감옥을 한 번 갔다 온 전과범이라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기도 하셨어요. 피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돌려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합의 및 변제 의사가 없을 시 소송을 걸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미루라고 명령 식의 어조로 말한 가해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 다른 피해자 몇 분과 함께 전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A의 핸드폰 번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친 A와 자의든 타의든 신분증 및 계좌를 빌려준 B 둘 다 연대 책임으로 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2. 피해자 중 일부가 B의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B에게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이다. B와 좋게 합의를 하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으나 B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중이라 혹시 B와 연락이 되는 사람이 계신다면 연락을 달라'는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던 B의 지인이 연락을 해왔고 '중고 나라에서 B에게 사기를 당했고 B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좌랑 신분증 대여 때문에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인 분께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다며 B에게 '네가 버틴다고 될 상황이 아닌 거 같으니 피해자분들과 좋게 합의를 보라'며 B에게 연락을 했고, B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은 했으니 허위 사실 유포 및 인격 모독으로 소송을 걸 거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 유포 및 인격 모독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나요?

3. 중고나라에서 당한 사기는 피해 보상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를 받지는 않아도 무급 휴가를 사용하여 사기 신고 및 상담을 받으러 다녔던 상황이라면 무급 휴가에 대한 보상 부분은 같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4. 피해자 중 한 분이 과거에 다른 사건 때, 가해자가 적힌 주소를 보고 찾아와서 협박을 한 적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그게 무서우면 소송 걸 생각을 하지 말라며 거의 쫓기다시피 나오셔서 돈을 포기할까 고민을 하셨는데 피해 금액이 많이 크셔서 소송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 같고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전자 소송을 걸면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 될 때 원고 주소도 적힌 상태로 보내지나요? 만약 원고의 주소도 적힌 상태에서 보내진다면 원고의 주소는 적히지 않게 가는 방법은 없나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2.02.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3. 직접 손해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4. 원고의 주소를 적어야 소송 서류 등의 송달이 이루어 지는 점에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를 방조한 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며, 피해사실을 주변사람에게 퍼트린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며, 주소는 법무사사무소 등으로 지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