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들이 거부권을 하는 것 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는 다른 거 아닌가요

사실 대통령 특검 검사 특별검사 임명하는 거 영부인 거 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었다는데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많아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거부권을 해도 탄핵 쪽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당한 이유는 특별 검사를 수용하지 않아서 탄핵 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맏고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당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영부인 특검을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탄핵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 심리를 하고 단 한사람이라도 틀어버리면 탄핵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재판관을 추가로 뽑으려고 하는 것이고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게 영 미덥지 않아서 특검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에요.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정당한 심사 권한이랍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의 탄핵 제도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탄핵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보고 의회에서 결정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심리 정족수 문제도 있고,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얽혀있거든요. 하지만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