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에요.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정당한 심사 권한이랍니다.
재미있는 건 한국의 탄핵 제도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탄핵을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보고 의회에서 결정한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심리 정족수 문제도 있고,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얽혀있거든요. 하지만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