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기존 거주인이 안나갈 경우는?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을 경우 기존 세입자, 또는 이전 집주인이 안나가고 버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로 집을 내보낼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를 TV고발 프로그램 등에서 본 것 같은데요 계속 무슨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많았던것 같은데... 경찰을 불러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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