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관련 문의요 ㅠㅠ

안녕하세요^^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동안 저는 소득이 높지 않아 연말정산시
남편 인적공제(배우자)로 했었어요

22년부터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남편과 저 따로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는데
잘 모르는것이 있어 질문 드려요~

1. 남편꺼 확인해 보니 제꺼 정보동의 되어있어
제명의로 된 카드사용금과 보험 같이 잡히는데
남편꺼 제출시 이 부분은 빼고 제출하나요?

2. 이번에 친정엄마가 암으로 산정특례자가
되셨고 수술비를 제 카드로 결제해서
친정엄마를 남편으로 올려야 하나 고민하다
저한테 부양가족(60세이상) +장애인등록해서
제꺼는 오늘 제출했어요

-- 여기서 제가 사용한 의료비는 제꺼에 안올리고
남편꺼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앞으로는 각자 따로 연말정산 해야하니
남편한테 되어 있는 배우자 인적공제는
취소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어려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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