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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9.04

소규모 사업장 1인1기업..주주겸 대표이사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감사와 이사가 필요 없이....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해서 1인 1기업이 가능한건가요?

저는 신원보증회사처럼 감사를 대행해주는 기관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뭏든 소규모 회사 1인 1기업은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해서 가능하고...

이사와 감사는 별도로 두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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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