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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서 돈을 넣어놓으면 예금자 보호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5천만원까지만 돈을 넣어놓으라는 건가요ㅠㅠ무서워서 함부로 돈을 못넣어놓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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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대용 경제전문가blue-check
    김대용 경제전문가23.04.07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의 예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을 들어 놓는데 이것이 예금자보호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호공사라는 기관에서 적립된 보험금으로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예금보호제도에서, 한 예금주가 보유한 예금의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예금주가 은행 A에 1억원을 예금했다면, 그 중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00만원은 예금주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들의 예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자들이 예금을 모두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개 금융기관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예금자 보호 가능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는 예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부실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원리금 5천만원까지는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원금+이자를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며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이기 때문에 분산하여

      저축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또한 우체국의 경우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 걱정된다면 우체국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해드린다는 것은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기관에 (원금+이자)를 5천만원까지 예치해두셨는데, 해당 기관이 파산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만약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KDIC)가 예금보호를 담당하며, KDIC는 가입한 예금액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이는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에게는 예금상환보증제도가 적용되어서, 해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액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실 때에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지, 그리고 예금보호제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 보호상한액이 5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금액은 여러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분산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통장에 있는 50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장별로 5000만원이 아닌 은행별로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금융사에 예치한 예적금을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고 보호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전금융사 통틀어 인당 5천만원 보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각 금융기관 별로 최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것으로써, 이자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은행에 최대 원금 4,600만 원 정도까지만 넣어두시면 안전합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정재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등 금융회사가 파산등으로 예금등을 지급할수 없을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자포함해서 3천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며, 각국마다 보호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제도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예금과 적금, 증권계좌, 보험금 등에 대해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즉,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원을 예금으로 넣어놓았다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제공하며, 나머지 금액인 5천만원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호제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예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성 파악 등을 충분히 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대비한 보호제도일 뿐, 금융상품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위험성 파악을 통해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