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22년 9월에 기존에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을 하고 11월에 다른 지역에서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현황신고, 수업검토표는 각각 작성을 해야는가요?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 것만 하면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해당과세연도에 면세사업자가 있는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폐업한 학원과 신규학원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