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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시 문화제가 나오면 그 설계 변경도 다시 해야 되나요

토목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릇이나 술병 같은 문화제가 나오게 되는 경우 그 설계 대로 공사 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하나요. 아니면 문화제가 다 발굴이 될 때까지 그 공사는 중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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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효진 전문가입니다.

    건설공사에서 굴착시 발견되는 문화재는 그와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5조를 따릅니다.

    지반 굴착시 유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발견된 유물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판정될 때까지 공사 중지는 불가피합니다.

    공사 중지에 따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공사 금액이 증가합니다. 공사 중지가 길어진다면 최소한의 인원만 상주하던가 아니면 계획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면 발주자는 공사를 지연시킬 것인지를 고려하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간접비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또는 시행자가 개인이나 법인이면 경제적 손실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공사시작단계에서 유물과 유적발견시 취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릇이나 술병등이 나왔다면 공사를 일단

    멈추고 신고한후에 발굴이나 보존이 필요한 가치가 있는지 조사와 판단에따라 결정됩니다.

    문화재급이라면 공사는 일단 보류되구요. ㅠ 결과가 나와야 진행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공사중 매장문화재를 발견시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공사중단후 해당지역을보존하고 발굴권한이 있는 단체가 발굴에 참여하게됩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유적보존을결정할경우 새로운 설계와 시공변경이 필요함으로 공사기간은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