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 결혼식 촬영사진 사기가 있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다 날라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에 사진작가가 사진 데이터가 뻑나서 데이터가 다 날라 갔다고 한다면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충남 아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하던데요? 75만원 받았다는데 400만원에 합의 하려 하는데요. 결혼하신분들이 거절했다하더군요. 옷빌리는데만 300만원이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은 서로 맞는 금액을 찾는 겁니다. 만약 이게 불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배 보상액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판사의 결과를 받는 겁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이 더 들겠죠. 보통은 옷을 빌리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