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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신축공사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요양원 건물을 신축공사 하다가 공사 중지상태이구요.

건물공사분은 부가세환급 못받았습니다.(면세사업관련 사유)

요양원이 아닌 다른건물로 준공할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받았는데,

질문1번. 꼭 다른건물로 준공이 되고 나서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준공전에 나요양원 허가 받았지만 요양원안지을거다

나중에 요양원이면 그때 너희가 다시고지함 되지않냐 요렇게는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다른 건물로 준공이 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추어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나 준공하려는 다른 건물에 대한 설계도 등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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