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여성 시민들은 군 복무 의무가 없는데, 이에 대한 근거나 역사적 배경이 있나요?
여성시민들은 보통 군 복무가 없기 마련인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근거나 역사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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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국방의 의무의 하위개념입니다. 6.25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창군 당시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이 일본군 강제징용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국민정서상 바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이 그것입니다. 18세가 된 남성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면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1년 6개월간 복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