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세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전 퇴사를 하고 며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라는 우편이 날라왔는데요!
아버지께서 지역가입자셔서(직장다니시는데 직장가입자는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하고 계심) 아버지 밑으로 등록하고 싶어
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아버지는 지역세대주, 저 포함 나머지 가족들은 지역세대원으로 자동 등록 되어있었습니다.
문의드려보니 ‘세대주와 함께 동일한 지역 건강보험증으로 관리되어 지역보험료가 함께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버지께서 보험료를 대표로(?) 내는게 맞나요? 제가 따로 부과해야할 보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와 함께 동일한 지역 건강보험증으로 관리되어 지역보험료가 함께 부과됨
본인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건보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담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으시면 그 밑으로 자동등록된 가족들은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신거 같습니다.
아버님의 부양자이고 질문자님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따로 무엇인가 하실필요가 없으십니다. 추후에 직장가입자가 되시면 분리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아버지가 대표로 납입을 하시게 되며
지역세대원은 따로 납입을 하시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