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인해 가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2020. 01. 20. 13:21

전기공사 업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7~12월간 원청으로 부터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비 입금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았으며, 원청 사장과 저희회사 사장이 잘 아는 사이라 따로 계약서도 없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월급이야 정상적으로 들어오니 큰 문제될건 없지만,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7~12월간 매출내역이 1건밖에 없다고 혹시 영업을 안한건 아니냐고 물어오길래 일련에 사정을 설명했고, 회계사무소에서는 미수금 확인용 세금계산서라도 확보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확보용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위해 원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나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에 따른 가산금을 말하면서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에 따른 가산금이 붙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미발행시 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급받는 자 역시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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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이번달이라면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보다 더 늦게 발행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를 늦게 받은 회사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일정을 맞추어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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