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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2

직장내 상사가 거짓말을 하며 일을 시켜도 고소할 수 있을까

타인이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랑 친하다고 제가 자릴 비운사이 제가 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요. 그 상사는 제가 안한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계속 빠득빠득 우겨가며 친한 지인을 옹호하려고 억울하게 제게 뒤집어 쒸우는데 출근도 싫고 분해 잠을 못자겠어요.어떤 항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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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상사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하될 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