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2022. 05. 10. 14:55

상사가 자꾸 술마실때 언어 폭행과 평상시에 직원을 무시하는 말투로 계속 대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자료 녹음이나 직접 본사람들에대한 증언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햇는데 제가 나가기는 억울해서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에서 지적하신 무시하는 발언 등은 전형적인 직장내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5. 12. 13: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은 금지됩니다. 폭언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2. 0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사의 폭언과 욕설이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장갑질 119도 있습니다). 우선 유선으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방안을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슬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자로 말씀하신 '상사'가 회사 대표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회사는 신고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된다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는 폭언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회사가 사실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05. 11. 22: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술자리에서 언어폭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조치의무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1. 1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1. 14: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등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사용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밝히시고 직장 내 괴롭힘의 처리 절차에 따른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1. 14: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대1 녹취는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성권침해등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위 증언녹취자료를 가지고

                직장내괴롭힘등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1. 1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자꾸 술마실때 언어 폭행과 평상시에 직원을 무시하는 말투로 계속 대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자료 녹음이나 직접 본사람들에대한 증언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지요?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햇는데 제가 나가기는 억울해서요....

                  --------------------------

                  네.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2022. 05. 11. 0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해당 상사가 사용자라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데,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0. 2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시 직장내 괴롭힘 발생 입증자료로 녹취록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인정됩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수록 사실로 판단될 것입니다.

                        2022. 05. 10.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가해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인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징계 등으로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0. 17: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녹취록이나 동료근무자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0. 15: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