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우위성 (2)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발생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업무 수행과 무관하거나 혹은 비인격적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판단이나 지적이 아닌, 비하적 표현이나 비속어 사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