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가요?
직장 상사가 평소에 지나가는 말로
자꾸 갈구는 표현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을 녹음을 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하여는 해당 행위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녹취록은 유효한 증빙이 될 수 있고, 녹취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격 모독의 상습적인 표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녹음본이 있다면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1)우위성 (2)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발생이 필요합니다.
상사가 업무 수행과 무관하거나 혹은 비인격적 표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판단이나 지적이 아닌, 비하적 표현이나 비속어 사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시간으로 녹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직장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통해서도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