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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낙지114
직장에서 대표가 시발
존나 짜증나내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이 되나요? 고용노동부나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가 욕설한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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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협을 줄 수 있는 폭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급니다. 다만 빈도나 상황 등이 고려되어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폭언이나 욕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욕설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