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 건국 시 과전법은 왜 만들어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선 건국전 과전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수취제도 토지제도가 어떠하였기에 과전겁을 시행한 것인가요?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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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현직, 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이다.
-출처: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확대 하기 위해서 실시 한 제도 이며 현직, 퇴직관료에게 수조권을 준 것으로 관료 본인 즉, 일대(一代)에 한하여 수조권을 인정해 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전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망 이후에도 해당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신전(守信田)이나 휼양전(恤養田)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수조권이 존속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신전은 관료가 사망한 뒤 홀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인에게 분급한 토지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