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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협동적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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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송사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늘 세관에서 연락이 와서 검사대상 선별물품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전자씰을 미부착 후 창고에 반입했다고 통고처분이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올해 3월부터 규정이 바뀐 것을 알고 부산 신항세관과 미리 연락 후 바뀐 절차에 대해 확인 후 2달 가까이 전자씰 부착건 대상 물품에 대한 지침을 성실이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주 북항에서 가져오는 컨테이너 2개가 보세운송면허수리는 이미 되었지만 전자씰을 부착해야하는 선별검사대상 화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창고로 입고하였습니다.

부산신항세관 같은 경우 검사대상 물품일 경우, 세관에서 바로 수리해주지 않고 검사대상화물에 대하여 검사물품인 것을 통보하여 운송사에서 확인 후 전자씰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운송사에서 세관지정장치 담당자와 통화 후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할 수 있게 수리 받은 후 반출하여 장치장에서 전자씰을 부착하여 창고로 입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산북항세관의 경우, 신항세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세스와 상괸없이, 미리 면허수리했으면 알아서 유니패스상에서 적하목록을 일일히 확인을 하고 검사대상 항목이 없을 경우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창고에 입고해야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검사대상 화물일 경우 검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전자씰을 부착하기 전까지 보세운송면허가 수리가 되어야하지 않지만, 3월부터 바뀐 규정으로 인하여 터미널에서 이미 전자씰이 부착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반출 후에 전자씰을 부산세관 지정장치장에서 부착하여 창고로 가져가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럼 어느정도는 해당 운송사가 수리된 후에도 검사대상화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가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항세관에서는 공문도 올렸고 전화를 이미 수어번 했지만 받지않았다는 식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전화는 애초에 없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공문 상에는 검사대상 화물의 검사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면허 수리후 알아서 검사대상 화물인지 알아서 확인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항과 북항의 처리 프로세스가 일치했거나, 아님 구체적인 정보만 전달됐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날라온 간이통고처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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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 CY에서 하던 전자씰 부착을 CY 밖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아래의 지침을 보자면, 해당 전자씰 부착대상은 * 검사방법 부호 ‘V’ - Seal부착대상(검사장이동) 로 통보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통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법적절차로는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에 따라    「관세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통고처분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 전에 해당 세관 통고처분 담당자에게 충분한 상황설명을 통한 상황설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40221-00055565152LBnJE

    〔현행〕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컨테이너터미널(CY)에서 전자 봉인을 부착*한 뒤 보세운송신고를 수리받아 CY 밖으로 운송 2단․3단으로 쌓여있는 컨테이너에 올라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하며, 최근 안전관리규정이 강화되어 터미널(CY) 내에서의 작업이 제한됨

    〔개선〕세관검사장으로 이동하여 전자봉인 부착 ㅇ 검사대상선별 통지를 받으면, 보세운송차량은 해당 물품을 컨테이너터미널(CY) 밖의 세관검사장소로 이동 ⇒ 정해진 세관검사장소에서 전자봉인을 부착한 뒤 목적지로 운송

    * 검사방법 부호 ‘V’ - Seal부착대상(검사장이동) 로 통보됨

    https://betanews.net/article/1190181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관세법」 제311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고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관세범이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기 전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세관에 소명을 하시는 방안을 한번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세관마다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통고처분 상황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세관 및 담당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주장할 것이며, 신항에서 진행했던 방법의 경우 운송사나 화주의 편의를 위해 세관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지 해당 안내 등이 의무는 아님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항와 같은 내용은 통고처분으로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불송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거나 싸워볼만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의 경우 통고처분에 의한 범침금 납부에 대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복이 됩니다.

    불복이 되는 경우 당해 사건이 형사범죄인 만큼 정식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이 때 세관장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되고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정식적인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후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해당 사건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고처분의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 금액을 불복할 시 추후에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의 기회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건에 대하여는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세관의 프로세스대로라면 세관 측에서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타개책을 찾으려면 공무원을 설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가능한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