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장한도가 금고당 1억 보장 받는다

9월1일 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금고당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라는 뉴스를 보았는데 ㅡ여기에서 금고당 이라고하는 의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금고당 1억이라는 것인데 일단 질문자님께서 여러 은행사에 돈을 막꼇을때 1억원에 돈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것인데 a라는 회사에 1억 b라는 회사에 5천을 넣었을때 a라는 회사가 망해도 1억원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에 1억5천을 다 넣었으면 5천원만원은 보장을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5천만원만 보장이라 5천만원은 받고 1억을 못 받았지만 지금은 1억이 올라가서 고객분들께 좋은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 금고당이라는 말은 금융기관별이란 마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이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A은행에 1억원, B은행에도 1억원 이런식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호 한도 1억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의 금고당 1억 원은 은행, 저축은행 등 각 금융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A 은행, B 은행에 1억을 넣으면 각각 보호되어 총 2억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예금자 보장한도가 금고당 1억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은행마다 1억예금까지는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신한은행 1억까지 보장한다는것입니다.우리은행 1억 농협1억 각 1억만 예금을보장한자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