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때 제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기존 은행권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신용 대출 연체가 있고 워크아웃을 위해 대위변제를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도록 유독 신한은행만 대위변제를 하지 않는데, 이게 워크아웃의 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오늘 워크아웃 신청 및 채권신고 단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때에 제가 은행에 대위변제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채권신고 단계에서 은행이 워크아웃을 확인하게 되면, 대위변제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나요?
네, 대위변제가 지연될 경우 은행에 직접 연락해 진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채권신고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도 함께 알리면 효과적이고
채권신고가 접수되면 은행은 워크아웃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그에 따라 대위변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요청 확인하시는게 좋구요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이라면 은행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청구해야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요
지연 시 워크아웃 승인이나 상환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재되는 일이 없도록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받은 대출이 연체가 된다면 이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에 대한 상환을 하고 추후에 채권의 방식으로 회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추후에 상환한 대출금에 대해 대출자에게 구상권이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을 받기 위한 은행이 대위변제를 하지 않는 것은 조건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연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 3개월 시점, 그리고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대위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에 대한 심사가 통과해야 대위변제가 가능합니다.